CJ미디어가 m.net과 XTM의 스카이라이프 송출중단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스카이라이프가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SO·PP·위성방송사업자등 유료방송의 주체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CJ미디어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음악채널 m.net과 영화채널 XTM의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 스카이라이프와 방송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CJ미디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m.net을 3월 이전에 송출중단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XTM도 3월 이전에 채널송출 중단을 강행할 계획이다. XTM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J미디어는 스카이라이프가 제기한 XTM의 채널송출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과 불공정거래행위 제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라이프의 채널송출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CJ미디어의 다른 채널인 푸드채널·내서녈지오그래픽채널·KMTV 등을 모두 송출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CJ미디어가 이같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입장이 여러 번 바뀌어 유료방송 시장을 흐린다는 업계의 비판과 함께 스카이라이프가 태광MSO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CJ미디어 한 관계자는 “CJ미디어는 케이블TV에 채널을 집중해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스카이라이프에 송출중단을 통보했으나 방송위가 중재에 나서 m.net만은 계속 채널을 공급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가 사전 양해없이 태광MSO를 공정위에 제소해 두 매체 사이에서 CJ미디어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며 “스카이라이프의 공정위 제소가 CJ미디어 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CJ미디어에 대한 채널송출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과 불공정거래행위 제소를 중단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광MSO에 대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CJ미디어 전 채널의 스카이라이프 송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국내 최대 MSO인 태광MSO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영향력이 커 태광MSO가 스카이라이프의 신고에 맞대응할 경우 타 PP에까지 채널송출 계약과 관련한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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