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0대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R&D) 예산투자를 확대하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권고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질의를 통해 “지난 2001년 이후 10대 정부투자기관의 R&D 예산반영실적이 저조했다”며 “조속히 시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국과위 권고기준의 타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왔다”며 “현행 투자권고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국과위가 지난해 10대 정부투자기관에 매출액 대비 3.3%인 6106억원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으나 3.1%인 5745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표>
국과위는 지난 1993년부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2항에 근건, 정부투자기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R&D 기능 및 사업이 있는 투자권고 대상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전력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석유공사·농업기반공사·대한석탄공사 등이다.
김희정 의원은 “매년 R&D 예산반영 준수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기관 평가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패널티를 줘서라도 투자권고를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매년 연구개발 투자비율 준수 권고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준수 여부가 기관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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