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LBS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LBS사업자들이 산업발전에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와 LBS사업자들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LBS법 중 19조 3항의 ‘위치정보 제 3자 제공시 매회 즉시 통보’ 조항이 통보비용 발생이 부담되며 다량의 SMS 스팸메시지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정통부에 재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즉 제 3자 제공시 매회 즉시 통보 조항으로 인해 업체가 즉시 통보 처리비용을 위해 SMS 송신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가족·연인 등 건전정보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스팸 메시지 우려 또한 높아 결과적으로 LBS 관련 서비스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
LBS산업협의회측은 이에따라 지난 주말 업계 산학연 관계자가 워크숍을 통해 △LBS법 제 24조 3항이 개인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수집·이용 열람 고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 조항을 ‘즉시 통보’가 아니라 SMS 주기적(월·주간별) 수신, e메일 통보, 통보 거부 등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BS산업협의회 관계자는 “LBS 업계는 19조 3항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으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약 8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LBS산업 위축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으로 인해 10∼20%의 산업 축소가 예상되며 그럴 경우 LBS 산업은 사실상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YMCA 열린정보센터 이종남 사무국장은 “사업자들의 문제제기는 개인정보를 우선시하는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조사 결과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비용부담 및 불편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는 양날의 칼”이라며 “서비스로 인한 불편함이나 비용부담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들의 의견은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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