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프랑스원자력위원회(CEA)의 광시야각 관련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를 무효화시켜 사실상 승소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지난 19일 CEA가 삼성전자의 광시야각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의 근거였던 기술 2건이 이미 선행 기술이 있는 등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허 침해 소송도 자연스럽게 종결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주요 광시야각 기술에 하나인 VA기술에 대한 로열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LCD업계의 광 시야각 표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원자력 위원회가 제소한 내용은 LCD 액정 모드 가운데 광시야각 기술중 하나인 VA모드에 시야각 확보를 위해 보상필름을 삽입하는 관련 기술 두 건이다. 프랑스원자력위원회는 동일 사항에 대해 지난 2003년 5월 삼성전자·델컴퓨터·샤프· 대만의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CMO) 등을 미국 델라웨어 법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11월에 각각 프랑스, 일본에서 삼성전자만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왔다.
삼성전자는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 일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무효 판결을 통해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부적절한 특허소송에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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