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관련주 개정 저작권법 발효로 강세

 지난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음원관련주가 초강세를 띠고 있다.

에스엠, 예당, YBM서울, 블루코드 등 디지털 음원관련 보유주 및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적게는 3일, 많게는 8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개정 저작권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음과 야후에 음원을 공급하는 YBM서울은 상한가 포함 6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 17일 열흘전보다 무려 37% 가량 오른 2600원으로 마감했다. 자회사인 뮤직시티를 통해 네이버, 엠파스,네이트 등 주요 포털에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코드는 17일 연속 4일째 올라 6210원을 기록했다. 11일 종가인 5160원보다 20%나 상승한 수치다. 에스엠은 최근 8일 동안 상승해 4700원까지 치솟았으며 예당 역시 새해들어 단 하루만 빼고 모두 상승세를 기록해 12월 폐장가보다 무려 30% 오른 8680원을 기록중이다. 이밖에 클릭팝을 통해 음악서비스를 실시중인 KTH는 사흘만에 강한 오름세로 돌아서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유료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중인 네오위즈도 나흘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은 “개정 저작권법은 그 동안 저작권자들에게만 부여하던 온라인상 음원 전송권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에게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음원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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