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사업자 이달 선정

 2.3㎓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가 이르면 이달 안에 선정될 전망이다. 3개 사업권을 두고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이 사업권을 신청, 사실상 사업자가 확정돼 적격자 발표를 당기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9일 정통부 관계자는 “와이브로 사업권 선정과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애초 2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본 계약까지 2월 안에는 모두 끝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3개 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지분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오늘(10일)부터 심사위원단을 구성,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이 같은 의지는 지난 연말 와이브로 사업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를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감지됐다. 사업자들은 애초 1월 중순께 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름정도 당겨지면서 사업자 선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정통부가 이르면 이달 안, 늦어도 내달 설날 전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업권을 신청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권 확보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정부가 심사 및 발표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정부 발표는 이달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서비스와 상용 서비스 계획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와이브로 사업권 신청자는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주파수 할당대가 제시금액에 의한 가점 등에서 총점 102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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