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마추어 무선사(HAM)도 지진과 해일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타인의 통신 내용을 중계하는 ‘3자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위급상황에 대비, 인명과 안전확보를 위해 ‘무선국 운용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리 목적으로의 변환 가능성 등으로 인해 3자 통신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앞으로 지진과 해일 등 위급상황 발생시 구조 및 지원요청 등 비영리 목적에 한해 통신 내용을 중계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무선국 운용규칙은 또 주파수공용무선전화(TRS)용과 위성휴대 통신용 무선국을 개설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통신보안교육을 폐지하는 한편 조난용 주파수에서 통신을 금지하던 종전 지침을 개정, 실제 조난통신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통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SK텔레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정기 회의체 구성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SKT,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 합류…미토스 접근 권한 획득
-
5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
6
젠슨 황, 크래프톤 만난다.... 휴머노이드·AI PC 협력 논의
-
7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8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9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
10
[기고] 콘텐츠가 대접받는 방송통신 시장을 꿈꾸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