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 업계에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가 잇달아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12월 9일자 2면 참조
인터넷 결제 관련 특허를 획득한 인컴스(대표 서병찬)는 특허를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무법인과 함께 특허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컴스가 획득한 특허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이다. 인컴스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최종 기업 200여개에 ‘특허 관련 분쟁이 우려되지만 기업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실제 특허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해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 솔루션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병찬 인컴스 사장은 “무조건적인 특허권 행사로 업계를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인터넷 결제 관련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컴스 측은 특허권 획득 후 KT 비즈메카 담당자와 특허료 지급에 따른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업계에도 특허와 관련한 논쟁이 일고 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대표 오재철 http://www.i-on.net)가 최근 ‘템플릿 기반의 콘텐츠 작성 및 관리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것에 대해 동종 업계가 반발, 무효 소송 제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아이온의 특허는 대규모 웹페이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웹콘텐츠관리(WCM) 부문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10여개의 CMS 업체들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공동 대책회의를 열고 특허무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특허출원 시기인 2000년에 앞서 비슷한 모델의 존재 여부를 찾고 있으며, 특히 외산업체들은 본사에 관련 특허 여부를 문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이온 측은 “특허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결정한 것은 없으나 만약 일부 업체가 특허무효 소송을 낸다면 이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자 간 법적 소송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최근 보안부문에서 특허를 받았던 잉카인터넷과 이글루시큐리티 등은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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