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선 인터넷망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효율적인 각종 콘텐츠의 내용 규제를 위한 ‘자율 규제’가 인터넷 업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자율규제란 그동안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규제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말 그대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 자율 규제는 사업자들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는 ‘자유방임’의 의미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전통적으로 정부 영역에 해당하는 규제 영역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정부 규제에 비해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국내에선 그동안 자율규제가 역량 부족 및 토대 결핍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으나 올 들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축이 돼 ‘세이프인터넷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제 자율규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자율 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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