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2003년 불법으로 규정했던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능 휴대폰 부정행위 대책을 따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 전파차단장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교회나 공연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전파차단장치 이용이 확산되고 서울대가 면접고사장에 이를 설치키로 하는 등 시험부정 방지책 마련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이나,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3개 법은 각각 통신서비스에 장애를 주거나 무선국 운영을 저해하는 장비를 불법 무선국으로 금지, 전파차단장치 이용을 금지했다.
정종기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해당 과에서 각각 해외사례조사와 기술검토, 관련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며 “개정 시점에 대해선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정통부가 충북대, 예술의 전당 등 현장 실험을 통해 해당 지역외 통신을 방해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일부 의료기기의 오작동까지 발생시킨다며 불법으로 규정, 이를 뒤집는 데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한 전문가도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생하는 전파는 굉장히 불량한 특징을 갖고 있어, 통신이용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공공장소의 서비스 방해 사태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냈다.
과기정위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 무선국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 통신서비스에 따른 피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테면 통신피해구제법 차원의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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