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능 부정시험에 이용한 게 드러나면서 전파 차단 논의가 다시 가열됐다. 그렇지만 전파차단장치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은 과거 여러차례 실험을 통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불법으로도 규정돼 대안 마련에 한계가 드러날 전망이다.
22일 국회 과기정위 질의에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전파 차단장치 도입 여부를 묻는 김석준 의원(한나라)의 질문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해 휴대폰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기술적인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정통부는 이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각종 기술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이와 관련 해외사례를 조사했다.
정통부가 거론한 방식은 △이동통신 주파수와 같은 대역의 주파수로 방해전파를 발사해 기지국과 휴대폰이 서로 송수신을 못하도록 하는 전파차단장치 설치 방법 △블루투스칩을 휴대폰에 내장해 특정 지역의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방식 △특정지역의 이동전화 대역 전파발생 여부를 감지해 통화여부를 파악하는 장치 등이다.
이중 전파차단장치의 경우 2000년께 도입을 검토한 끝에 수험장 이외 지역에서 통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험장내 창가 자리 등에선 방해 없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또 불법시비를 낳았다.
블루투스 방식은 모든 휴대폰에 블루투스 칩을 내장시켜야 하고 관련 코드 표준화도 필요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무선 주파수 발사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주로 러브호텔에서 무선 몰래카메라를 찾는데 이용해온 전파감시 방식의 경우 수험장 밖에서 발생하는 전파까지 감지된다는 게 단점이다.
박승근 ETRI 박사는 “비용 문제나 전파환경 유지를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해외의 경우를 조사해봐도 이같은 차단장치를 허용한 사례는 100개 정도의 실험국을 운영하는 일본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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