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불공정 증권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최고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종전 5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증권거래에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방침이다.
신고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된다. 포상이 가능한 신고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감독기관이 통보되거나 거래소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회원조치가 취해질 경우로 한정되며 중요도, 기여도 등을 감안해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액이 정해진다.
한편 거래소가 지난 2002년 6월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달평균 10∼12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올 8월 현재 총 신고건수는 362건에 이른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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