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추진모델로 추진중인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최근 획득한 DMC 사업자 브로드밴드솔루션즈(BSI·대표 김종욱)에 대해 방송위원회를 비롯, 국내 3대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태광산업 계열의 MSO와 씨앤앰커뮤니케이션·CJ케이블넷,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3대 MSO 임원진은 오는 11일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으며, BSI의 특허권 행사여부와 무관하게 특허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업체간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모델로 DMC를 유도한 방송위 역시 6일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MSO의 대응과 협회의 조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BSI는 2002년 2월 특허를 출원해 지난달 16일 특허청으로부터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이란 제목으로 DMC 사업에 대한 BM 특허를 최종 획득했다.<본지 10월 5일자 5면>
BSI의 특허에 의하면, 중앙에 공동으로 DMC를 설립하고 개별 SO들이 소규모의 시설만으로도 중앙DMC의 방송 및 각종 부가 서비스를 자사 가입자에게 서비스하는 MSO와 DMC 사업자의 디지털 케이블TV 사업 모델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한다.
방송위는 협회측이 지난 2000년 DMC 사업 모델을 처음 언급했을 뿐 아니라, 방송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의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가 2001년 11월 DMC의 사업모델을 케이블TV 디지털화 방안으로 결정해 2002년 2월 출원한 BSI의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을 낼 경우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2기 디지털방송추진위는 2001년 11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비 절감과 송출대행을 위해 권역별로 슈퍼 헤드앤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DMC를 정의하고, △DMC 구축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 △재원 지원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 DMC 구축·운용을 위한 정책 방안 등 ‘케이블TV 헤드엔드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오용수 방송위 유선방송부장은 “방송위가 직접 특허청에 이의신청할 수는 없지만, MSO 및 협회의 대응을 지원키로 했다”며, “BSI의 특허 출원이전에 정부기관이 DMC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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