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실명 확인이 가능한 국민 1인당 고유의 아이디(ID)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한 공무원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기획총괄과 정민섭 주사는 최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행정제도개선 의견 제시 코너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우편배달자동화를 위한 국민ID 제정방안’을 제안했다. 정씨가 제안한 국민ID란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대응하는 식별 표시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을 표시하는 고유 정보로 활용토록 하자는 것.
정씨는 “성인 인증, 회원 가입 등 실명 확인이 필요한 모든 온라인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용이하지만 통제수단은 미비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행자부의 주민등록망과 연계된 정통부 국민ID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개인 정보 보호 및 우편물 배달 자동화의 효율성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또 국민ID망 관리 방안으로 “행자부 주민등록망과 연동해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ID에 따른 주소정보만 관리하도록 해 개인정보의 접근을 막고 주민 등록망의 주소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제안서를 꼼꼽히 봐야겠지만 국민에게 새 ID를 부여한다는 것은 예산과 관리,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도 개선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대체할 최선의 방안이 국민 ID인지도 깊이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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