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들이 구매·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들이 활용,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한 ‘공공정보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사업자가 가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단순한 열람 목적에 지나지 않던 공공정보를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서 공공정보 상용화를 언급한 법령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5조에서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를 규정한 정도다. 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 등)이 공공정보 활용과 공개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으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센터는 우선 숙명여대 임재현 교수팀과 함께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작업을 추진중이다. 또 경기공업대 김용재 교수팀과는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과금 및 회계처리 방안’이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재진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조사팀장은 “유럽연합에서는 ‘PSINet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정보의 상용화가 활발히 추진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법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공공정보 활용도가 낮다”며 “공공정보의 상용화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민간부문의 시장활성화와 고용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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