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난시청 지역 IPTV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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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표 이용경)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IPTV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렇지만 초고속인터넷망에서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방송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KT가 작성한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IPTV서비스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KT는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들과 전송 계약을 맺고 지상파 TV의 난시청 지역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케이블이 깔리지 않은 지역의 시청자들이 ADSL이나 VDSL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TV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접근은 제도 미비로 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출이 가로막힌 가운데 난시청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전송을 내세워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SO의 망이 깔리지 않은 일부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은 지상파 콘텐츠나 지역방송을 볼 방법이 없다라면서 IPTV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2005년 전국 농어촌(읍면)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엔 인터넷 서비스만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어 TV콘텐츠 전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PP(프로그램제공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제도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난시청 지역의 해소방안과 초고속인터넷의 확산방안으로 초고속인터넷 IPTV를 검토중”이라며 “지방의 인터넷망에 멀티캐스팅을 위한 장비 투자를 감행하는 데 대해 부담이 작지않아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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