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노조는 비영업직 상품판매를 금지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노사는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활동을 금지하고 임직원 경영평가에 단말기 매출실적을 제외키로 했다. 또 비영업직에 상품판매를 시키거나 강제할당한 사례가 발생하면 지역본부나 지사 등 해당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지역본부별로 구성된 상품판매전담팀을 해체하고 대신, 상품판매 요원에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KT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시작한 21일간의 철야농성을 마무리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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