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휴대폰 등에 무단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내년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위반 행위가 발각된 시점에서 개선 명령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를 곧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청소년이 유해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개발도 민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가 이미 7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스팸메일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스팸메일 규제를 위해 지난 2002년 7월부터 ‘특정 전자메일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대의 동의없이 메일을 전송할 때 미승낙 광고 문자 표기, 송신자의 연락처 명기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우선 개선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위반 행위가 밝혀진 시점에서 개선 명령 없이 처벌하고 △사전 승낙을 구하지 않고 메일을 보낸 시점을 위반 시점으로 간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총무성은 유해사이트의 열람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달 초 연구회를 발족하고, NTT 도코모 등 10개 관련업체와 내년 말까지 개발할 계획다. 이 시스템은 PC 관련 기술을 응용해 개발될 예정인데,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내용에 따라 등급을 매겨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해 놓고 등급이 낮은 사이트는 자동적으로 연결 사이트에서 삭제되도록 지원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