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 업계 1∼2위 기업인 삼성SDS와 LG CNS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업무 전산화 장비 통합구매 프로젝트가 LG CNS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원장 최종영 http://www.scourt.go.kr)은 부동산등기 업무 전산화 장비 통합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한 삼성SDS와 LG CNS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LG CNS를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LG CNS와 가격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르면 6월 초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G CNS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LG CNS는 오는 2005년 11월까지 전산 장비 조달 및 구축, 증설 등을 완료하게 된다.
총 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 사업은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업무 전산화 서비스 확충 및 인터넷 발급 활성화를 위해 주요 법원 및 전국 213개 등기소,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등 기존에 노후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 인프라를 교체하고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부동산등기 업무의 인터넷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일부 무인발급기의 유지·보수 등을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윤종구 대법원 심의관은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05년 12월 완료 예정인 제 2차 부동산등기 업무 전산화 사업에 앞서 안정적 서비스 기반 확보를 위한 IT 인프라 개선 작업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부동산등기 업무 관련 데이터베이스(DB)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발급 등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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