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국민은행(은행장 김정태)과 10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1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보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보증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고객이 대출받기 위해 은행과 기술신보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만으로도 신용보증서·금융거래확인서 등 보증 대출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술신보는 이미 지난해 12월과 올 3월 한미은행 및 신한은행과 전자보증제도를 시행중인데 이 제도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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