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iMBC 등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위반으로 경고 1건, 주의 2건 및 공정보도협조요청 2건을 각각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5일 발족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경고 등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선보도심의위원회는 KBS 측에 대해 지난 20일 서울 강남지역 7곳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1위’ 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 유권자들이 이를 오도할 우려가 있어 보도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iMBC측에 대해서도 지난 21일 대구 동구갑·수성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이처럼 표현해 KBS와 같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이슈투데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위반내용을 삭제케 했다. 이슈투데이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랍니까?’라는 지난 22일의 인터넷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터넷심의위는 국제신문에 대해서도 2건의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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