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수신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 광고성메일(스팸메일)을 다시 보냈거나, 표기 의무를 위반한 68개 업체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195개 업체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통부의 사실 조사와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 실시됐다.
특히 (성인광고) 표기의무 등을 위반해 음란 스팸메일을 발송한 1개 업체에 대해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해 법정 상한액을 부과했다. 단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업체는 2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음란스팸 발송자에 대해 표기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며 적발시 올초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 2월 음란스팸메일 발송으로 정보통신윤리위에 신고된 172개 업체 중 105개 발송자에게 이용해지 등의 제재를, 4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바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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