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온라인게임물 심의 세부 기준안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의 온라인게임분과 소위원회는 오는 26일 3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터뷰실에서 새 심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게임물심의세부기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심의개정안은 폭력성, 선전성, 사행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기준이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월 구매한도가 특정규모 이상일 경우 전체 이용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아이템 유료화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는 플레이어들끼리 상호 협의하의 결투(PVP)의 경우 경험치손실이 있어도 15세 이하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상호협의 없는 결투(PK)의 경우 상호이익이나 손실이 있으면 18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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