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가 최근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강제로 설정·변경시키는 프로그램 배포로 인한 피해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24일 시작 페이지 변경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인 인터넷119(http://www.internet119.or.kr)는 지난해 사용자의 시작 페이지에서 뜨는 음란 팝업창에 대한 신고가 주류였으나 올 들어서는 시작 페이지를 변경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 신고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119는 특히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30여건이던 신고수가 지난달에는 80여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16일 현재 60여건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웹서핑이나 e메일 수신 과정에서 메시지창을 통한 동의에 응하면 인터넷 환경을 변경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PC에 침입하게 되며 형식적인 동의를 구해 설치된 프로그램은 쉽게 제거 및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119는 프로그램 설치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창이 뜰 경우 용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됐다면 공개 자료실 등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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