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하나은행에 이어 제일은행도 오는 3월부터 전자상거래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매보호 제도인 ‘에스크로(Escrow)’서비스를 실시한다.
제일은행은 지불결제대행(PG)사인 이지스효성과 제휴를 체결, 이지스효성이 지불결제를 대행하고 있는 3000여개 쇼핑몰과 고객들에게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일은행측은 에스크로 서비스 실시에 따라 해당 쇼핑몰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쇼핑몰에 대한 PG사의 대금지급 불이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에스크로 서비스는 고객의 물품 구입대금을 은행 등 제 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이 고객에게 완전하게 배송된 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권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지난 2002년 11월과 2003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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