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호수)는 지난 1년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상속인(사망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이첩받아 총 9235건의 조회를 처리,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 보유 유무를 상속인에게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8년 8월 도입된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증권사 등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 심신상실자(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 유무를 직접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괄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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