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협회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같이 정보기술을 획득하거나 관리·운영할 때 기술사의 감리를 제도화하는 정보기술관리개혁법 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이남용 회장(숭실대 교수)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컴퓨터, 전자상거래, 정보보호 등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의 제정을 통해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인 감리권, 인장권을 확보, 제도권으로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미국도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 Management Reform Act)을 마련해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구축, 운영할 때 기술사의 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IT가 사회기반 시설화되는 데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처리기술사인 유은숙 행자부 전산서기관은 “단순기술직이 아닌 기술사만이 기술분야의 종합적 관점으로 사업을 감리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전자정부 프로젝트도 종합적인 감리체계가 취약한데다 감리예산이 배정되지도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기술사뿐 아니라 전산원의 감리교육을 받은자, IT분야 12년 이상 경력자, 업체가 인정한 사람 등이 정보시스템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원입법 방식으로 정보기술관리개혁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또 협회가 △벤처육성 △이공계위상강화 △정보화 정책·제도 연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사의 사후교육을 위해 국가기술사교육훈련프로그램(PE연수과정)을 마련하는 등 기술사의 위상을 높여 이공계 기피현상을 탈피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IMF위기극복이나 LG카드 문제 해결에 쏟는 정부재원의 극히 일부만 투자돼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기술사관련 제도를 현재 노동부가 총괄 시행하는 데서 해당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기술사법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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