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시리즈 소유권을 둘러싸고 액토즈소프트(대표 최웅)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의 집안싸움이 법정소송까지 치닫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 위메이드에 ‘계약위반행위중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액토즈측은 ‘미르의 전설’이 액토즈에서 개발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게임으로 2000년 2월 위메이드가 분사하면서 미르의 전설팀 직원들을 위메이드로 이전해주고 공동소유권까지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액토즈가 국내외 판권을 보유하고 게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관리하며 공동개발을 위한 양사의 협력관계를 다룬 약정서를 체결했고 모든 약정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최웅 액토즈소프트 사장은 “위메이드는 당사가 코스닥 등록업체라는 점을 악용해 소송제기, 언론상에 매도하는 행위를 1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상열 위메이드 이사는 “‘미르의 전설 2’는 2000년 9월에 출시된 작품이며 이는 분사이후 개발된 작품으로 소유권은 당연히 위메이드에 있으며 액토즈의 소송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각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명쾌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샨다와 관계에서의 불성실행위와 액토즈의 위메이드 주식반환청구 등 맞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중국 퍼블리셔 샨다와의 지급결제사건 이후 또다시 내홍에 시달리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간의 ‘집안싸움’은 대화로 풀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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