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는 지난 2001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당시 신세기통신 주주들에게 신주 대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지급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세기통신 소액주주들이 2001년 SK텔레콤이 신주 대신 미리 사둔 자사주를 지급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성사시킨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규모합병’ 제도의 요건을 확대해석하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며 “합병하는 회사가 합병당하는 회사 주주들에게 신주 대신 지급한 구주를 신주로 보는 규정이 상법에 없는데다 이를 신주로 보더라도 당시 교부한 주식은 전체의 5%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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