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력량계를 둘러싼 옴니시스템과 한국마이크로닉의 특허 분쟁이 옴니시스템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옴니시스템(대표 강재석 http://www.omnisystem.co.kr)은 작년 8월 특허심판원에 자사의 실용신안 특허제품인 ‘입출식 분리형 전자식 전력량계’를 모방 생산한 한국마이크로닉을 특허 침해로 제소, 1년 3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옴니시스템은 현재 한국마이크로닉에 대해 생산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지난 2년여 동안 한국마이크로닉의 생산납품 내역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손해배상도 별도 청구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금액은 수십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옴니시스템측은 밝혔다.
또 한국마이크로닉 외에 현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1곳과 중소기업 2곳에 대해서도 곧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옴니시스템과 한국마이크로닉이 특허분쟁을 벌인 전자식 전력량계는 옴니시스템이 지난 2000년 특허출원한 제품으로 입력과 출력이 분리된 초소형 디지털 계량기다. 옴니시스템은 이 제품의 크기와 무게가 기존 기계식 전력량계의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작고 가벼워 설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계량기 함을 작게 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강재석 옴니시스템 사장은 “여러 업체의 특허침해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시장 가격이 급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무단복제 제품에 대한 특허소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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