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정·진입 절차 등 초기 사업성패 좌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K텔레콤의 위성DMB 서비스 개념도 무선중계기(갭필러)에 대한 법적 규정과 진입절차가 한국과 일본 양국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초기 사업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19일 일본 위성DMB 사업자인 MBCo에 따르면, MBCo는 지난 7월 25일 일본내 위성DMB사업권을 획득, 위성발사를 제외한 상용서비스를 위한 모든 법적 준비 절차를 마쳤으나 갭필러의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 MBCo는 또 허가를 위해 갭필러당 2만엔의 시용료를 매년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이 회사의 야마구치 요시타케 총괄이사는 “초기에만 2만여개 이상 필요한 갭필러에 대해서는 모두 총무성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당 사용료 2만엔 지불도 부담스럽다”며 “현행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하지만, 개정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위성DMB의 갭필러는 안정된 서비스를 위해 초기에 많은 수를 설치해야하며 가입자가 증가하면 더 많이 설치해야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일본 MBCo가 갭필러 설치를 위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사업의 성공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년 확정한 지불액이 이같은 큰 수치라면 쉽게 사업에 나서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위성DMB를 준비중인 SK텔레콤 컨소시엄도 이같은 갭필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이나 현재로선 조속한 시일내 법제도 정비가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행법대로라면 초기 9000여개 설치가 필요한 갭필러에 대해 정보통신의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난 7월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 전면개정 부처협의안은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도록 전파법을 개정하도록 규정했다.
정통부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이어서 국내에서 위성DMB 서비스를 위한 갭필러 문제는 다소 쉽게 풀릴 공산도 있다. 정통부 이재홍 방송위성과장은 “위성DMB 갭필러 허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법 개정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고시 정비 등을 통해 갭필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위성DMB 컨소시엄도 방송법과 전파법 개정이 늦어지면 이래저래 걸림돌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시급한 방송법 개정을 위해 의원발의로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갭필러에 대한 개정조항이 제외됐다.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갭필러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정통부 장관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상존했다. 더욱이 최근 방송노조 일각에서 “SK텔레콤의 위성DMB 사업모델은 위성직접 송수신이 아닌 갭필러에 상당부분 의존함으로써 지상파DMB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와 갭필러가 초기 위성DMB 사업의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본이나 한국 모두 법 개정을 통해 일괄 신고만 하면 갭필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상파DMB와의 사업모델 논란도 일부의 무리한 주장일뿐이며, 갭필러를 둘러싼 문제점은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o는 위성을 오는 1월말이나 늦어도 2월중에는 발사하고 초기 안정성을 위해 시험 서비스를 충분히 거쳐 5월중 상용서비스, 7∼9월중 유료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송센터와 콘텐츠 확보, 도시바의 단말기 개발 등의 준비는 순조롭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도쿄=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