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의 침체 및 불균형 해소와 방송 콘텐츠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보다 사휴규제를 통해 현행 등록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9일 방송위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PP 등록제 강화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방송위는 PP 등록제에 대한 개선과 함께 유료방송시장 매체정책 수립을 통한 전반적인 시장 질서확립과 PP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져 장기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를 위한 세부 개선방향으로 △등록제 강화는 진입규제보다는 사후규제 강화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플랫폼사업자를 통한 개선 △PP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직접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방송위는 자본요건 강화, 퇴출기한 단축, 시설 구비요건 강화, 공급분야별 비율제한, 등록거부 등 시장진입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법률적·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진입 PP들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재등록 등 사후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이용요금 정책 등을 통한 위성방송과 유선방송간의 매체 차별화 및 공정경쟁 유도, 종합유선방송(SO)의 전반적인 이용요금 체계 개선 검토, SO와 PP간의 관계 정립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보고서의 세부사안이 정책 방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진입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통해 등록제를 강화하는 큰 정책방향의 틀대로 PP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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