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정치개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구체적인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정치권의 중앙당과 지구당 운영을 포함하는 과대한 정치비용구조 타파 문제까지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경제인클럽에서 조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내도록 하고 지정기탁금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과거 정치자금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동의에 의해 사면토록 하고 관련기업의 회계처리도 일괄사면하되 특별법을 마련해 사면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때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된 분식회계, 공시미비 등에 대해서도 소송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지정기탁금의 경우 기업이 지정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탁금의 100%까지 제공돼야 하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과다한 정치자금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정당연설회, 개인후보 연설회 등 사람을 동원하는 연설회를 일체 금지하고 선거공영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앙당도 전국위원회사무소 정도로 축소하고 지구당은 폐지,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들이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토록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기업에 정치자금을 할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를 방지하려면 정치권의 자금 수요를 정당한 방법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단체가 정치자금 모금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그러나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떼자는 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이같은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선관위와 함께 정치자금법 개선안에 대해 논의중이며 조만간 공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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