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형태의 디지털 카메라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부품인 1.6 인치대 컬러 LCD의 수입 관세율이 해당 세관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8% 또는 무관세로 수입되는 등 명확한 잣대가 없어 디지털 카메라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디지털 카메라용 컬러 LCD등 LCD의 HS(harmonized system) 번호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업계 및 관세청에 따르면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부품인 1.6 인치대 컬러 LCD는 아직 정확한 품목번호가 없어 TV·모니터·부분품 등으로 분류돼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TV용(HS 9013.80)의 경우 8%, 모니터 및 노트북용(HS 8531.20)의 경우 0%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저장된 화면을 디스플레이로 불러오는 기능을 신호표시내의 한 기능으로 볼 지 신호표시 기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지에 대해 위원간 격론이 벌어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호표시내 기능으로 결론이 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실제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코콤은 8%의 관세를 내는 반면 부산세관으로 통관하는 삼성테크윈은 무관세로 디지털카메라용 LCD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반도체전기과 한 관계자도 “관세청이 디지털카메라 용도의 LCD에 정확한 HS를 정하지 않는 한 이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각각 다른 HS로 인정을 받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품목분류과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논쟁으로 대두된 탓에 이달말 2차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해 디지털 카메라전용 LCD를 어떤 HS로 분류·확정할 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밝혔다.
코콤 한 관계자는 “무관세로 들여오는 일본산 디지털카메라와 힙겹게 경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도 안되는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디지털카메라산업 육성을 위해 일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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