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대표 양덕준 http://www.reigncom.com)이 ‘4전 5기’의 오뚝이 정신을 발휘하며 마침내 코스닥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7월 이후 코스닥 문을 두드려 왔던 레인콤은 특허분쟁에 휘말려 그동안 무려 4번이나 재심의 판정을 받았으나 15일 열린 코스닥등록심사에서 조건부 등록승인을 받았다.
레인콤은 이번 심사를 위해 ‘특허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이 개인재산으로 50억원을 배상하겠다’는 위험분리방안을 제시했다.
레인콤의 이번 코스닥 입성은 특허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향후 엠피맨닷컴과의 특허싸움 및 현재 IPO를 추진 중인 현원, 디지탈웨이 등 MP3플레이어 업체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특허소송과 코스닥등록심사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레인콤의 코스닥 등록이 승인됐다”며 “레인콤은 향후 6개월이내에 5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을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레인콤은 99년 1월 반도체 토털 솔루션 전문개발 업체로 창립된 이후 국내외 MP3플레이어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800억원, 순이익 80억을 기록했고 올해 2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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