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산하 연예오락제1심의위원회(위원장 황정태)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방송 드라마 속 간접광고’ 행위가 지나치고 촬영기법상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방송사(KBS·MBC·SBS)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오는 9일 심의회의에서 각 방송사 드라마 등 관련 책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제재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중점심의 대상이 된 드라마는 방송 3사의 주요 드라마인 KBS2의 ‘진주목걸이’, MBC의 ‘좋은사람’과 ‘백조의호수’, SBS의 ‘요조숙녀’와 ‘태양의남쪽’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최근 방송 드라마 속 간접광고가 △매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정업체나 상품명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일부 변경(예로 웅진씽크빅→웅진씽크북, 소니→서니 등)해 노출시키고 있으며 △드라마 대사 등에 삽입시켜 방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방송 드라마 속 간접광고는 △정상적인 방송광고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방송에 노출되지 않는 경쟁 업체나 상품에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성을 조장하는 등 그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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