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원장 송관호)가 진행하고 있는 한글.kr의 우선 등록 서비스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도메인 관련 상표 및 상호 관련 분쟁을 피하고 싶은 기업이나 기관들은 29일까지 서둘러 한글.kr 도메인을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RNIC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한글.kr의 상표 및 상호 사전등록 건수는 한달동안 1만 6000건에 이르렀다. 이는 증권거래소 상장사의 22%와 코스닥 등록기업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도 많은 상표, 상호권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등록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등록 상표나 등기 상호가 없어도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만으로 한글.kr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사 도메인이 타인에게 선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KRNIC 송관호 원장은 “해당 한글.kr 도메인을 상표, 상호권자가 가져가는 것은 전체적인 도메인 신뢰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다”며 “제 3자에게 도메인이 선점되지 않도록 우선 등록기간 중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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