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중소 벤처기업 주식 담당자를 위한 주식 실무 연수를 실시한다.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중소 벤처기업의 주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규, 실무 요령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절차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주식 업무관련 연수기관의 부재로 주식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 벤처기업에 상장·등록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31) 900-7284, 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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