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직접 비밀번호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은행이용 약관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은행거래시 고객이 비밀번호를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고 핀패드시스템(PIN-Pad: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Pad)을 이용, 직접 번호를 누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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