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시장조성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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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달부터 공모주에 대한 주간회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도 내년 9월까지 현행 45%(코스닥 55%)에서 30%로 축소되고 해외 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국내 기업은 시장조성 의무와 공모주 배정 등 현행 상장 및 인수업무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배정받는 공모주식수는 늘어나지만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현행보다 낮아지고 공개기업의 공모가격은 현재보다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협회는 19일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소 상장 및 협회 등록을 위한 인수·공모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강제적인 시장조성 의무가 폐지되는 대신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대해서는 상장후 1개월 내에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가 장외에서 매수토록 하는 풋백옵션이 부여된다. 또 초과배정주식의 시장매입 가격은 현행 공모가의 100%에서 95%로 완화된다.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의 배정비율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현행 45%(코스닥 55%)에서 내년 3월 이후 40%(코스닥 45%)까지 축소되고 내년 9월 이후부터는 거래소와 협회 모두 3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진다. 다만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감소분은 인수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토록 하되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배정토록 했다.

 인수업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후 공모주식수를 20% 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초과배정 규모를 변경할 때는 정정신고서 제출로 인한 15일간의 신규 효력발생기간 적용에서 면제토록 했다.

 간사회사 제한대상 상호출자비율 한도는 현행 3%에서 5%로 완화되며 계열분리 기업은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되고 발행사 임원이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증권회사도 간사회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간사회사와 공모예정기업의 관계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공시의무는 강화된다.

 해외시장에 동시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주간사 계약체결시한(6개월) 적용에서 면제돼 1개월 전에라도 주간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인수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증권사의 기업실사의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간사의 실적을 비교공시하는 등 인수과정에 대한 사후점검은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회사의 인수책임을 강화해 기업의 주요 재무항목에 대한 현지 확인 및 대주주 등의 비위사실, 소송사례, 평판 등의 신고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인수·공모절차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기업실사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인수업무정지 등의 방법으로 엄중 제재키로 했다.

 금감원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인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기업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영업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 자율성을 부여하고 증권사들이 기업실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표>주요 현행 인수제도와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시장조성 상장후 1개월간 공모가액의 90% 이상이 유지되도록 공모주식의 100%를 매입하는 시장조성 강제 =강제적 시장조성을 폐지. =일반투자자 청약분에 한해 상장후 1개월간 공모가격의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해외적격시장 동시상장 및 차별가격 경매로 공모가격 결정시 매수의무 면제

초과배정 초과배정주식을 공모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함 초과배정 주식의 시장매입가격을 공모가의 95%로 완화

배정비율 그룹별 배정(아래 참조) 고수익펀드 배정분의 점진적 축소(아래 참조)

 

  04.3 04.9

고수익펀드:45%(55%) → 40%(45%) → 30%(30%)

우리사주조합:20%(20%) → 20%(20%)

기관투자자:15%(10%) → 자율

일반청약자:20%(15%) → 20% 이상

*( )는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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