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MSN메신저는 윈도XP에 ‘끼워팔기’하는 불공정행위”라며 낸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금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윈도XP의 MSN메신저 끼워팔기 자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판단은 아니며 불공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으로는 판매금지 조치는 불가하다는 결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법규정이 없는 이상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01년 10월 미국 MS가 개발한 PC 운용체계인 윈도XP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윈도XP에 MSN메신저가 포함돼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의 자사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다며 판매금지 소송을 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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