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오는 5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은 오는 5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의 영종도, 송도, 청라지구 63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구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송도 신도시를 국제 비즈니스·지식기반산업·IT·B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인천공항 인근을 항공물류와 관광·레저단지로 발전시키고 청라지구(인천 서북부 매립지)에는 화훼·위락 및 국제금융단지 등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형 첨단 정보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이에 따라 5일부터 1만달러 이내의 현금 거래가 자유화되고 34개 법률의 인허가 사항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위임돼 규제가 완화되며 대폭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경부는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오는 8∼9일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의 운용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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