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부·김준배 joon@etnews.co.kr
“도대체 언제쯤이나 시행되는 겁니까?”
요즘 e마켓플레이스업계 관계자들의 단골 질문이다. 내용인 즉 산업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 시행시점에 관한 것이다. e마켓업계는 현재와 같은 불황에서는 이 방안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은 투자에 인색한 중소기업들을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산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를 전혀 모르는 소기업도 관심을 가져볼 정도로 귀에 솔깃하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신용카드 이용 열풍을 몰고온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비교하며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시행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바로 재정경제부다. 산자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도입키로 한다면 주무부처인 재경부를 설득해야 한다. 산자부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도 재경부의 반대 때문이다.
한번 실패의 아픔을 겪은 산자부의 재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산자부가 재경부측에 다시 제출한 방안이 지난해의 것과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 방안이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에 그치는 것이어서 도입불가 입장이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자부는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동안 수차례 각종 행사에서 이 방안을 올해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양 부처는 지금 또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행히 시행된다면 업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전철을 밟는다면 업계가 느끼는 실망은 그 몇배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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