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의 책임소재를 묻는 재정신청이 오는 9월 최종 심의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가 인터넷대란 책임을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사업자에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오는 9월 1일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재정신청 심의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인터넷대란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사에 대해 지난 2월 25일 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인터넷대란 발발 7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통신위원회 내규상 심의결과 제출기한이 연장기한을 합쳐 총 9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제출기한을 한달 이상 넘긴 늑장 심의다.
통신위원회측은 이에 대해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한 법적검토에 미흡한 점이 많아 추가자료를 요구했고 실사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심사를 연기한 것이며 향후 사업자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재정신청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정신청에 불복하는 측에서 민사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 참여연대가 제출한 소송에 이어 인터넷대란 소송이 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박찬 부장은 “재정신청 결과가 사업자들의 책임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을 경우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에 대비해 소비자정보협의회 및 업체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료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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