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이 1년 만에 또 다시 특허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엠피맨닷컴이 지난 1일 레인콤·아이리버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디지탈웨이에 대해서도 판매금지가처분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본안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MP3플레이어 특허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엠피맨닷컴(대표 김경태)이 지난달 30일로 디지탈웨이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소송을 취하, 사태가 해결가닥을 잡는 듯 했으나 조만간 특허침해금지 및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MP3업계의 특허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엠피맨닷컴은 또 로열티를 지급한 거원시스템을 제외한 에이맥정보통신, 바롬테크 등 나머지 중소업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김경태 엠피맨닷컴 대표이사 대행은 “통상 판결까지 2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가처분 소송보다는 본안소송이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판단에서 디지탈웨이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산업자원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던 MP3업계의 특허분쟁이 다시 불거진 데는 최근 미국 특허청이 엠피맨닷컴의 특허를 인정한 데다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인 기업에 대해 초강수로 대응해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엠피맨닷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레인콤 및 디지탈웨이 등 MP3업체들은 기존 계약서를 무시하고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엠피맨닷컴의 움직임에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레인콤은 지난 3일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도 엠피맨닷컴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엠피맨닷컴의 특허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기업공개 작업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중구 디지탈웨이 사장도 “KPAC 회원사와 특허권 사용에 대한 허여계약을 체결한 엠피맨닷컴이 기존 계약서를 무시하고 유리한 계약을 끌어내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엠피맨닷컴이 MPEG 재생장치 특허의 공동소유자인 소닉블루에서 합의서를 미리 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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