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대표 윤여을)는 22일 게임프랜드(대표 김흥호)가 개발한 비디오게임 온라인 공유기인 ‘PS뷰어’ 및 ‘PS파이터’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CEK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당사자인 게임프랜드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과 달리 문제를 공개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CEK는 SCE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입장을 인용해 “게임프랜드 사업모델은 소리바다 가처분사건 판례에서 보듯 게임프랜드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면서 기기를 공급하고 서버운영 등을 통해 침해행위가 가능하도록 관여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CEK는 또 “PS라는 용어는 PS2 등이 상표등록이 돼 있고 게임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프랜드가 지난 4월 공개한 ‘PS뷰어’와 ‘PS파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게임·DVD 등의 영상과 음성을 압축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조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를 이용하면 플레이스테이션(PS)용은 물론 게임큐브 및 X박스용 게임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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