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EC 부가세 감면 추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지원 현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관련 솔루션 시장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 또는 판매할 경우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에 제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이달 말 제안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각 부처는 그 다음해부터 적용할 법안을 매년 5월말까지 재경부에 제출하고 있다.

◇감면 방안=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아울러 △자사의 전자상거래시스템 또는 제3의 매매중계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른 대금결제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며 거래해야 한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기업들이 직접 세제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적용시 정부의 세수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어 중소기업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향=업계와 학계에서는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물론 국가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들이 적용 요건이 엄격한데다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명대 김유찬 교수는 “그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전자상거래 지원을 했으나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들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 방안이 중립성을 유지할 경우 과표 양성화가 되고 이것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거래협회 이영식 이사는 “중소기업들이 과세표준 노출을 우려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부정적”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이같은 세제지원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택 전망=이 방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재경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재경부는 기본적으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산자부 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부가세를 감면할 경우 오프라인 거래가 온라인거래로 위장돼 세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과표양성화 효과에 대해서 더 중소기업들의 탈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지원 현황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관련근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결제 구매금액의 0.5%를 법인세에서 공제 조특법 제7조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대상에 전자상거래 설비 추가 ERP, SCM, CRM 등 전자상거래 시설에 투자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 조특법 제2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대상에 전자상거래 설비 추가 잔자상거래 설비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 위해 투자준비금을 손금계상시 일정 한도내 손금 산입 조특법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계상시 일정 한도내 손금 산입 조특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