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은 20일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전자적인 처리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장은 지난달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과인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정부 혁신 방안을 찾고 있다.
그렇지만 서 원장은 “일괄적인 법령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 당분간 관련 대통령령의 개정에 주력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정부 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DB 공개에 대해 “은행과 같이 신뢰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초고속인터넷망이 공급 과잉에 이른 상황에서 이젠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홈과 같이 미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전산원은 올해부터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해온 ‘중소기업 IT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측정업무를 맡는 등 기존 ‘전자정부사업’ ‘소기업네트워크사업’과 함께 국가 정보화사업의 주체로 떠올랐다.
서 원장은 “3대 사업은 IT강국을 향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보화 사업으로 전산원이 이를 통합추진하게 됐다”며 “각 부문이 정보화 혜택을 누리고,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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