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계에 대한 국가검정의 부실로 한국전력 등 주요 수요처의 자체 검수시험이 중복 실시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국가검정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이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력량계<사진> 등과 같은 계량기는 현행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의 엄격한 검정을 받도록 법제화돼 있다. 이에 따라 한전 납품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국산 전력량계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국가검정기관인 ‘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전수검사를 통해 봉인검정을 받아야만 출시된다.
전력량계에 대한 현행 국가검정 항목은 ‘오차시험’과 ‘시·잠동시험’ 등 네가지. 정밀도가 생명인 계량기 검사에 있어 필수항목으로 꼽히는 특성시험 등은 아예 누락돼 있다. 이에 따라 연간 223만대의 발주로 국내 전력량계 내수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한전의 경우 자체 비용을 투입해 4개 국가검정 항목에 진동·충격시험 등을 추가한 총 12가지 검수를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한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검정을 획득하고도 자체 샘플검수를 통해 걸러진 전력량계의 불량률은 약 0.8%. 따라서 지난해 20조원에 달한 한전 전기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검정만 믿고 전력량계를 설치했다면 산술적으로 1600억원 가량의 전기료가 부당 징수 또는 누락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전 서울자재관리처의 안규선 계기과장은 “중복검사의 소지가 있지만 전력량계의 정확도는 검침 및 그에 따른 요금부과에 직결돼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국가검정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이광영 검교정팀장은 “산자부로부터 검정업무를 위임받은 지난 91년 이후 단 한푼의 관련 예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검정수수료 역시 4∼5년에 한번씩 오르고 있어 물가상승분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검정수수료 징수만으로는 노후장비의 교체를 위해 대당 4억∼5억원의 관련 기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어 검정결과 부실은 불가피하다는게 연구원측 설명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당시 신국환 장관이 ‘전력기금 가운데 일부를 출연해 국가계량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장관 교체 이후 이렇다할 후속조치는 없는 상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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