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자동차리콜강화법(TREADAct) 시행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23일 밝혔다.
TREADAct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자동차 및 부품의 결함과 관련된 미국 내 사망사고나 심각한 상해에 대해 미국교통안전국(NHTSA)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부품업계도 각종 서류업무 비용증가, 민형사 처벌 위험, 영업비밀 유출, 납품업체와의 관계 악화, 소비자 클레임 증가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들은 TREADAct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 및 데이터관리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TREADAct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미국의자동차 제조물책임법 전문변호사를 초청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무역협회 국제통상팀 (02)6000-5138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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